이 협정의 발효로 미국에 단기(5년이내) 파견되는 우리나라 기업 근로자의 미국 사회보장세(15.3%)가 면제되고, 종전에 양국 연금제도에 가입기간이 나누어져 연금급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던 근로자도 앞으로는 양국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이 경우 한쪽의 연금에 일정기간(한국은 18개월, 미국은 6분기)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다른 나라의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.
이에 따라 미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과 기업의 사회보장 관련부담이 경감되고, 양국 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급여 혜택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사회보장세 절감으로 연간 약 180억원의 이익이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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